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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농사 대신 지원금 받으세요”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첫 도입 시행 - 정부 은퇴직불+도 추가=최대 10년간, 1ha당 년11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4-05-02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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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 본격 시행한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과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과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당 연간 11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을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세부터 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시 년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년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도는 농업인의 영농유지시 수익을 감안해 정부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정부 사업 대상자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시 년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년350만원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외 1ha 당 연간 직불금 600만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원씩 1100만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참여 신청은 각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도는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과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이며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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