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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30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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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커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27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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