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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9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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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4년 개별주택 128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했으며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후 소유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 대비 0.19% 하락했다.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계룡시청 세무과나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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