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4-15 22:4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시 행정 절차상 발생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 용도와 영업신고 변경 등으로 오수배출량이 하루 10㎥ 이상인 경우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계룡시 하수도시설 신설, 증설, 유지보수 등 공공하수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영업신고 변경시 현재까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업신고 변경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즉시민원(3시간)으로 처리돼 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협의 등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선에 이르게 됐다.

 

이에 시는 영업신고 변경시 담당부서간 즉시 확인절차를 신설해 즉시민원 처리시간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서 신속 발부함으로 부담금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행정 절차 등을 지속 개선함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29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