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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4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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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0월까지 측량기준점인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가기준점 15점과 지적기준점 1111점 전체를 현지 조사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국토관리와 지도제작, GIS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지적기준점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설치와 보수비용을 부담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는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파악해 재설치 또는 폐기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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