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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5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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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과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년이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치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커나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할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커나 우편으로 신고할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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