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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4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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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선거권자는 27일부터 29일까지 명부 열람을 통해 누락되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을 방문해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달 1일 이후부터 등재번호와 투표장소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 열람기간 내 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날인 23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해도 이전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는 6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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