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4-03 20:3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계획에 따라 오는 6월28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

 

상반기 확인 조사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동과 중지 총3714건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5종의 공적 자료(소득, 재산)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재판정케 된다.

 

특히 지속적인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을시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으나 신고치 않은 부(적)정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 비용 환수와 반환을 진행하고 조사중 보장이 더큰 급여(기초생계, 의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급여 신청 안내와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복지 급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한 본인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용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년 복지대상자 수와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세심한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실질적인 위기가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26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