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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8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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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약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36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종과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공주시에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내 차량 말소시 운행 기간만큼 보조금을 차등 회수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간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신청은 오는 4월1일부터 19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을 할수 있으며 우편과 인터넷 접수를 병행한다. 

 

또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커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이호원 환경보호과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간내 단속 면제를 받으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할 좋은 기회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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