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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7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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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2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 등 3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카페내 전시, 진열하고 영업한 행위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단행본에 대해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선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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