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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1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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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중점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관리 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대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며 대상은 대기, 폐수배출시설 1, 2종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18곳이며 점검반은 도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합동으로 구성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반 사항 개선과 행정명령 이행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안전사고 관련 직원 교육과 비상대응계획 수립 실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사업장 대상 오염도 검사 등이다.

 

점검반은 무허가 시설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사업장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19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9곳, 1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업장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질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도민에게 청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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