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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0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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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할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내 청산 양도하고 5년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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