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3-18 21:5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안을 19일부터 열람 공개하고 4월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지가 열람은 공주시청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커나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토지↔주택간 협의를 신설해 특성간 일치 여부와 균형성 등을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업도록 하는 등 불일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개별 토지 특성 재확인이나 표준지가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결과는 4월24일까지 통지하고 4월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공주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622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