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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8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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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폐업을 지원키 위한 법으로 공포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후 3개월인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 제출해야 하고 6개월인 8월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도축과 유통 상인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미신고,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영훈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내 신고와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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