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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8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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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400여건 4억5991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년2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1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커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부과될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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