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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1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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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지역 청년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공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상해보험은 공주시에 주소를둔 현역 군장병을 대상으로 군복무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3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며 이기간 군복무중인 현역병 614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단 공익근무요원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전역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질병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과 화상 진단비 3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등이다. 

 

보장을 받기 위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은 물론 가족의 안정을 도울수 있는 제도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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