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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5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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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5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4등급 차량 92대, 5등급 차량 37대,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131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으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와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주는 오는 15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간내 신청이 계획물량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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