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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4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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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4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 영업점에서 6월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약3367대, 532억원의 사업 물량에 대해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 

 

시는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과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와 충전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4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차종별 기본 보조금외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으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취약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총40%를 지원 받을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후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후 2개월내 차량 미출고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기한이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 승용과 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되며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은 제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미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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