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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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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오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관내 귀금속판매업소와 정육점, 전통시장, 식당,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계량기의 명판을 비롯해 봉인과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하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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