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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7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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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이 2024년 축산농가 484호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올해 국비 포함 20억원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호당 600만원 한도에서 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30%를 부담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16개 축종이며 태양광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의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재해보험사업자중에서 가입할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화재와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와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농가중 514 농가에 21억6000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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