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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6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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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공시한 올해 당진시 4005필지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0.44% 소폭 상승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 적용 현실화율을 2023년과 같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올해 65.5%의 현실화율을 유지케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며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또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지난달 25일 공시한 4005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내 34만6003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3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 의견제출 지가 검증 이후 마지막으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간외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와 토지소유자와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상담할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시민이거나 당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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