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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2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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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중 출산과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과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한 세제개편으로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다.

 

감면 조건은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대해 소급 대상은 신청치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721건 약12억원의 감면 혜택이 시민에게 제공됐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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