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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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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침체된 어촌지역에 우수한 젊은 인력을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제21조(귀업인의 육성)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 지원)를 근거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젊은 인력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어업 창업(예정)자이고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천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 3월 말까지 충청남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매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박범수 해양수산과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신규 사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젊은 어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어촌지역에 젊은 바람을 일으켜 어촌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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