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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6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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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전입 근로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입 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중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 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자며 과거 3년간 군에 주민등록 등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청년 전입 근로자 35명, 가족 동반 전입 5가구로 대상 요건 충족시 청년 전입 근로자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 동반 전입시 가구당(본인 포함 3인 이상) 월3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월50만원을 24개월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지원 대상 인원 마감시까지며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예산군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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