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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6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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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1254건,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만5000원부터 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 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는 한눈에 보기 어려운 노약자를 배려해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내 등록면허세를 납부치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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