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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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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2만6125대에 대해 62억40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납부시 총세액의 4.57%가 할인된다.

 

아울러 연납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수 있으며 타시도로 주소 이전을 했을 경우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과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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