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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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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체납액 31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이월체납액(2022년 기준) 23억7400만원중 13억16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55.4%, 자체 목표액 11억8700만원 대비 110.8%를 기록했고 2023년 체납액은 18억13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총2811건을 압류해 체납액의 54%인 5억5900만원을 추심했다.

 

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조사해 15개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관리했으며 정리보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205건 19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적극 권유해 1억9200만원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후 징수폰으로 영치사실을 통보함으로 체납자와의 조세마찰을 줄이고 신속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밖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소지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를 파악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에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공매 등 징수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충남도에서 평가하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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