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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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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1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70만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수 있으며 시는 지난해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9584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모든 대상자가 이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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