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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2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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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5902건,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당진시 자동응답시스템,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안에 납부치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3%)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면허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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