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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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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를 할인해 주는 년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기간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다. 

 

시는 년납을 신청했던 자동차에 대해 2만2414건, 47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커나 전화로 신청한후 납부하면 된다. 

 

년납으로 납부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이기간에 납부치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로 간편하게 납부할수 있으나 1월 년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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