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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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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년납신청을 위택스와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접수한다. 

 

년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4년 1기분)과 9월(2024년 2기분), 년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1기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이다.

 

연납후 6월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할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년납했던 금액중 일부를 환급 처리해준다.

 

년납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후 즉시 납부할수 있으며 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후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년납 신청후 기한내 납부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수 있으며 기한내 년납분을 납부치 않는 경우 년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년납)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받을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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