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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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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며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키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먼저,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과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6월에는 대전광역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공유했다.

 

지난해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와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전시 5개 자치구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과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케 됐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으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상 주정차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해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의 PM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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