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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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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총700만원을 받을수 있으며 지난해 시작된 이사업은 올해 1월 현재까지 2억8800만원으로 96쌍의 부부의 시작을 응원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부부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후 신청일 다음달에 일시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키 위해 결혼 장려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아이키우기 좋은 안전망 조성을 통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체계구축, 소아응급진료 최신식 의료장비 정비 구축 등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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