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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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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123건, 66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해 부과되며 단 면허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폐업했을 경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2월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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