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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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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법 홍보에 나섰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는 일제강점기 때 조사한 지적, 임야도와 현재 사용중인 도면 간 축척이 상이하고 임야 개간 토지로 등록전환 시 착오등록 된 사례로 발생하며 주로 토지 거래 매매 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군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록사항 오류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전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향후 면적 증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하며 현재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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