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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5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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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4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커나 전화로 신청할수 있으며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커나 납부할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를 방문커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치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야한다.

 

논산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해 환급커나 추가 징수하며 또 연납후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옮겨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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