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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3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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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가 농기계를 반값에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고령화와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트랙터와 굴삭기 등 총85종, 753대의 임대 농업기계 전기종이며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 농업인과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임대 건수는 총4만2437건으로 농업인에게 3억90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주시는 우성면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비롯해 이인과 탄천, 계룡 등을 담당하는 남부사업소와 유구와 사곡, 신풍 등을 담당하는 북부사업소 등 총3곳의 임대사업소가 있다.

 

최원철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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