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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8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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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3년 모범납세자로 69명(개인 48명, 법인 21명)을 최종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년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전액 납부한 자로 개인 년350만원 이상, 법인 매년 1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우대 혜택과 시군 공영주차장,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되며 혜택을 받기 위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증명서와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를 제작해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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