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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8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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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고 방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투입된 예산은 국비 26억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시비 13억원으로 총43억원이며 최종 4만2000톤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향후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이상 관내에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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