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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6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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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금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4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와 금액은 지방세 신고누락과 과소신고분 추징 1억5000만원, 부동산 취득후 감면 목적대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추징 3억1000만원 등이며 이로써 군은 총4억6000만원을 추징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추징액은 21억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기업친화적 법인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해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문 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실시해 방문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친화적이고 법인의 실정에 맞는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겠으며 단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능적,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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