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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1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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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규제혁신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그룹별(광역, 기초(시, 군, 구)지자체) 상대평가다. 

 

그 동안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팀(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와 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 4개의 정량 지표와 최대 10점 범위의 가점을 통해 올한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33개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대전시는 올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목표로 특별전담팀을 실국 단위별로 확대하고 100대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걸림돌 규제 조기 발굴과 추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가 있으며 대전에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 시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산업의 성장에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시의 비행금지구역 완화 건의를 국토부에서 수용함으로 미래산업 선도도시 대전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사업이 토지 등을 취득커나 사용할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토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명품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왔다. 

 

대전시는 핵심사업의 법령 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규제 애로 청취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을 함께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연초부터 대전시와 긴밀히 협업 해온 대덕구도 기초지자체 그룹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개별 평가로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등 3관왕을 달성했으며 올해 11월에는 물류단지개발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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