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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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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와 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등유와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원 대상 가구에 59만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는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을 뺀 차액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차상위계층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2022년 사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발급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 

 

해당 카드 사용기간은 내년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난방용 등유와 LPG 구입시 사용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의 경우 2024년 1월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률 경제과장은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등 매서운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충이 더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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