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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4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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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476건에 대해 18억2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년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CD, 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위택스)을 이용커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재무과로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납부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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