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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2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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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7725건, 5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2023년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당진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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