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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1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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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외산, 남, 홍산면에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를 운영했다.

 

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를 통해 검사기관이 멀리 있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며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검사받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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