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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8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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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순차적으로 지역내 농업인 1만3800여명에게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97억원을 확정대상자 계좌로 지급키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쌀, 밭 직불금을 통합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 충족시 12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구간별, 단계별로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구분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형상 유지, 의무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농약사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총 지급금액의 10% 이상 감액해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돼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는 농지 이용 형태를 확인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으며 최근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기록적인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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