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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4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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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11년간 추진하면서 경계분쟁을 크게 해소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중인 종이 지적도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치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간 경계분쟁과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전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커자 2011년 9월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중이다. 

 

그 동안 군은 국비 약23억원을 교부받아 2012년 예중지구(예산읍 주교리 316-36번지 일원)를 시작으로 14개 지구, 8049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산성1지구(예산읍 319-3번지 일원), 읍내1지구(덕산면 읍내리 356-1번지 일원)를 추가해 총5개 지구, 4486필지를 조사중이다.

 

특히 10년이 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불신과 걱정이 많았으나 군은 주민설명회, 현장상담실 운영, 일대일 현장 대면 상담 등 군민 설득과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항공도면을 직접 제작해 이를 지적도와 중첩한 현황도면과 사업전후 도면을 제공해 군민의 이해를 크게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시 드론 정사 영상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역을 사전 조사하는 등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과 시민 불편 지역을 우선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다. 

 

군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간 다툼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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