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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1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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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들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살고 싶은 서천군을 실현키 위해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410동 총3개 분야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 신축(최대 2억원) 또는 개량(최대 1억원)할 경우에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와 지출 증빙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일부 감면(280만원 한도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30%)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치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주택은 일반 가구 1동당 352만원 범위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되고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소규모 우선) 지원된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2024년 1월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군은 내년 3월초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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