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가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 오는 30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나대지, 자연마을, 농촌지역 등 불법소각이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대한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시는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이 근절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