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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6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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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매월 1회 식품접객업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해 충남도와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예산농산물품질관리원, 유관단체, 유관부서와 함께 자체 단속을 지속 추진중이다.

 

민생 6대 분야는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분야를 뜻하며 군은 관내 관광명소, 전통시장, 오일장, 집단급식소(산업단지, 학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안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포해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는 예산상설시장과 삽교곱창 특화거리가 신규 조성되고 예당 관광지와 수덕사 등 관광지에도 외부 관광객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양질의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한 실정이며 이에 군은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군은 관내 관광명소, 전통시장, 오일장 등을 자체 단속하면서 식품 취급 위생 당부, 부정유통행위 차단,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 등을 지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충남도와 합동 단속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 부서와 원스톱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민 생활 안정과 법 질서 확립에 더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자체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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